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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마루기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건강검진 미루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언니세상살이 2024. 3.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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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건강검진 정말 귀찮고 미루다 12월쯤 하거나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은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1.국가건강검진 대상자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1)혈액 검사: 혈액 내의 여러 성분을 확인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혈액형, 혈색소, 당뇨 관련 지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2)요검사: 소변을 통해 신장 기능, 당뇨병, 요로 감염 등을 평가합니다.

3)신체 측정: 체중, 키, 허리둘레, 혈압 등을 측정하여 비만, 고혈압 등을 평가합니다.

4)안과 검사: 시력 검사를 통해 시력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압 측정 등을 통해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5)청력 검사: 청력 상태를 확인하여 난청, 중이염 등의 이상을 평가합니다.

6)간 기능 검사: 간 기능을 평가하여 간 질환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7)자궁경부암 검진: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예방에 기여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도 별도로 추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3.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4.국가건강검진 신청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정된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검진 예약을 신청

-해당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센터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검진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

-결과는 일정 기간 내에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건강검진 소요시간은 1시간정도이니 

올 해 12월31일까지 꼭!!! 무료인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검진기관을 찾아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자!!!! 이제 중요한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5.국가건강검진 과태료부과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사업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 한 명당 내야 하는 과태료입니다.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근로자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 역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12월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건강검진을 미뤄야 하는데, 미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국가건강검진 미루는 건강검진 연기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검진 대상자로 우선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2024년에 받게 되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다시 2023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해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건강iN]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 탭을 선택한 후 [전년도 미수검자추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연기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을 선택한 후 [건강검진] 항목에서 [건강검진 조회/연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기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4)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를 보내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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